잘못된 자세와 부족한 운동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허리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 허리디스크는 중장년층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층이 많아지면서 허리 질환을 호소하는 이가 많아졌다.

젊은층의 허리디스크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학습하거나 근무하는 학생 또는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구부정한 자세와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장시간 앉게 되면 허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디스크가 불거져 나오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인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추간판)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허리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도 진행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 증상은 허리를 비롯해 엉덩이와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보통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또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어렵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 들면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크다. 엄지발가락에 제대로 힘을 줄 수 없고, 다리가 저린 현상이 계속돼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요즘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환자의 증상과 나이, 통증 등에 따라 추나요법 등을 권하게 된다.

추나요법은 디스크 탈출에 의한 극심한 통증은 물론 척추 질환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 통증, 두통, 소화불량 같은 내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치료는 의료진의 숙련도가 중요하며 환자의 체형과 통증 부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꼼꼼한 진료가 가능한 곳인지 파악하고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방 추나요법은 비싸다는 문제가 지적됐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추나요법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이 경감됐다. 법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은 단순 추나 50%, 복합 추나 80%로 정해졌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또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내원에 앞서 이를 확인한 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